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

도시재생이란

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·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·사회적·물리적·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것을 말합니다. 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

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

구분 주거 재생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
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
사업추진 /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사업규모
(권장면적)
소규모주거
(5만㎡이하)
주거
(5만~10만㎡ 내외)
준주거,골목상권
(10만~15만㎡ 내외)
상업,지역상권
(20만㎡ 내외)
산업,지역경제
(50만㎡ 내외)
대상지역 소규모 저층
주거밀집지역
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, 창업, 역사, 관광문화예술 등 역세권, 산단, 항만 등
집행기간 3년 4년 4년 5년 6년
기반시설 도입 주차장,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, 주차장,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중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·복지·편의시설
주거 재생형 - 우리동네 살리기
사업추진 /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법
사업규모 소규모주거 (5만㎡이하)
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
집행기간 3년
기반시설 도입 주차장,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
주거 재생형 - 주거지원형
사업추진 / 지원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사업규모 주거(5만~10만㎡ 내외)
대상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
집행기간 4년
기반시설 도입 골목길정비, 주차장,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
일반 근린형
사업추진 / 지원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사업규모 준주거,골목상권(10만~15만㎡ 내외)
대상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
집행기간 4년
기반시설 도입 소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
중심 시가지형
사업추진 / 지원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사업규모 상업,지역상권(20만㎡ 내외)
대상지역 상업, 창업, 역사, 관광문화예술 등
집행기간 5년
기반시설 도입 중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
경제 기반형
사업추진 / 지원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사업규모 산업,지역경제 (50만㎡ 내외)
대상지역 역세권, 산단, 항만 등
집행기간 6년
기반시설 도입 중규모 이상 공공·복지·편의시설

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– 주거지지원형

사업명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– 주거지지원형
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일원 (100,000㎡)
인구 4,132명 (1,429세대)
사업기간 2018년~2021년
(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 선정)
사업비 재정보조사업 200
(국비 100억, 시비 50억, 구비 50억)
사업명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– 주거지지원형
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일원 (100,000㎡)
인구 4,132명 (1,429세대)
사업기간 2018년~2021년
(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 선정)
사업비 재정보조사업 200
(국비 100억, 시비 50억, 구비 50억)

SWOT 분석

SWOT 분석에 따른 대응전략

  • SO - 석남녹지 활용, 주민복합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
    -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주도 사업추진
    - 지하철 연계 대중교통 확보
  • WO - 재생사업 및 주변기업과 연계한 마을일자리 창출
    - 재생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
  • ST - 주민조직 역량을 통한 자발성 유도
    -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
  • WT - 공공.기업.주민의 협력적 환경개선 유도
    - 기업지원을 통한 사회적자본 형성

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의 주요 키워드

핵심사업

  • 민간지원 - 연계사업
    - 사회공헌 사업
  • 역량강화 - 현장지원사업
    - 도시재생대학
    - 상생마을발전소
  • 주거지원 - 공기업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
    - 집수리 지원
    - 자율주택 정비사업
  • 생활인프라 - 복합커뮤니티 시설 조성
    - 도로개선사업
    - 마을 공방 조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