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·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·사회적·물리적·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것을 말합니다. 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
구분 | 주거 재생형 | 일반 근린형 | 중심 시가지형 | 경제 기반형 | |
우리동네 살리기 | 주거지지원형 | ||||
사업추진 / 지원근거 | 국가균형발전법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 |||
사업규모 (권장면적) |
소규모주거 (5만㎡이하) |
주거 (5만~10만㎡ 내외) |
준주거,골목상권 (10만~15만㎡ 내외) |
상업,지역상권 (20만㎡ 내외) |
산업,지역경제 (50만㎡ 내외) |
대상지역 |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|
저층 주거밀집지역 | 골목상권과 주거지 | 상업, 창업, 역사, 관광문화예술 등 | 역세권, 산단, 항만 등 |
집행기간 | 3년 | 4년 | 4년 | 5년 | 6년 |
기반시설 도입 | 주차장,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| 골목길정비, 주차장,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| 소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중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중규모 이상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
주거 재생형 - 우리동네 살리기 | |
사업추진 / 지원근거 | 국가균형발전법 |
사업규모 | 소규모주거 (5만㎡이하) |
대상지역 |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|
집행기간 | 3년 |
기반시설 도입 | 주차장,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|
주거 재생형 - 주거지원형 | |
사업추진 / 지원근거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
사업규모 | 주거(5만~10만㎡ 내외) |
대상지역 | 저층 주거밀집지역 |
집행기간 | 4년 |
기반시설 도입 | 골목길정비, 주차장,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|
일반 근린형 | |
사업추진 / 지원근거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
사업규모 | 준주거,골목상권(10만~15만㎡ 내외) |
대상지역 | 골목상권과 주거지 |
집행기간 | 4년 |
기반시설 도입 | 소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
중심 시가지형 | |
사업추진 / 지원근거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
사업규모 | 상업,지역상권(20만㎡ 내외) |
대상지역 | 상업, 창업, 역사, 관광문화예술 등 |
집행기간 | 5년 |
기반시설 도입 | 중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
경제 기반형 | |
사업추진 / 지원근거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
사업규모 | 산업,지역경제 (50만㎡ 내외) |
대상지역 | 역세권, 산단, 항만 등 |
집행기간 | 6년 |
기반시설 도입 | 중규모 이상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
사업명 |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– 주거지지원형 | |
위치 |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일원 (100,000㎡) | |
인구 | 4,132명 (1,429세대) | |
사업기간 | 2018년~2021년 (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 선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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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| 재정보조사업 200 (국비 100억, 시비 50억, 구비 50억) |
사업명 |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– 주거지지원형 |
위치 |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일원 (100,000㎡) |
인구 | 4,132명 (1,429세대) |
사업기간 | 2018년~2021년 (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 선정) |
사업비 | 재정보조사업 200 (국비 100억, 시비 50억, 구비 50억) |